부산지방법원 2013.09.11 2013고단5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식당 월세가 2달치 밀렸는데, 500만원만 빌려 달라. 돈은 1달 내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사채가 2억원이 넘고 식당 운영도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67,497,01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부분 포함)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피해자 G, F와 합의함,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