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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01 2015누1900
상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1면 마지막행 ~ 2면 17행)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이는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 [별표3]에 정한 바에 따라 6급 2항 44호나 6급 1항 122호, 또는 그 이상의 5급 내지 4급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6급 2항 4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위 시행령 제14조 제3항 [별표3] 6급 2항 44호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취업 상 부분적으로 제한을 받는 자’, 7급 401호는 ‘국소부위에 신경계통 기능장애로 취업 상 경도의 제한을 받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구 같은 법 시행규칙(2012. 6. 29. 총리령 제9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3 [별표4] 5.의 가.

항 중추신경계의 장애등급 내용으로 6급 2항 44호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취업 상 부분적으로 제한을 받는 자로 ‘복합성 부위 통증 증후군에 해당하는 골다공증, 관절 구축 및 근위축과 같은 소견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 7급 401호는 국소부위에 신경계통 기능장애로 취업 상 경도의 제한을 받는 자로서 ‘복합성 부위 통증 증후군에 해당하는 이학적 소견 및 객관적 검사 소견에서 이상소견이 관찰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규정들을 체계적으로 보건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서 골다공증, 관절구축 및 근위축과 같은 소견을 특징적인 진단기준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소견이 필수적으로 함께 나타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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