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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20 2014고단221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5.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5. 10. 22:3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한카드 2장을 피고인의 앞치마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6. 20. 20:4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사우나’에서 제1항과 같이 훔친 D의 신한카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종업원 I에게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사우나 및 찜질방 이용대금 24,8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4,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21. 의정부시 J 1층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의류점에서 제1항과 같이 훔친 D의 신한카드를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294,000원 상당의 여성 등산복 바지 2벌, 윗옷 2벌, 모자 2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21. 18:30경 의정부시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마트’에서 제1항과 같이 훔친 D의 신한카드를 그 사실을 모르는 관리인 P에게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2,110원 상당의 과일 등 식료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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