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11.28 2018누6300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원고에 관한 부분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 중 원고에 관한 부분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