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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07 2014노28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4번에 걸쳐 무면허 상태로 D 화물차를 운전을 하면서, 2번이나 음주측정에 불응하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특히나 피고인은 2011. 6. 28.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로도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로 위 화물차를 수시로 운전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3. 5.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7달 남짓 지나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그동안 3달 정도 구금되어 있으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동안 알콜중독치료를 받기 시작하고 운전기사를 고용하는 등 동종 범죄를 또다시 저지르지 않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가벼운 편이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K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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