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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16 2014고정91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6. 22:40경 김해시 B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D 등 민원인 2명과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5~6명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에게 “야, 씨발놈아. 개새끼 죽이뿐다. 씨발놈아, 확 죽이뿐다. 호로자슥, 씨발 개자슥아.”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범행영상 CD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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