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31 2018노2567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B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공동정범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그 양형(벌금 500만 원)도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근거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
거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이 사건 기록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이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는데, 당심에서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