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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8 2014가단11992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2,455,018원 및 그 중 132,000,000원에 대하여 2014.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9. 6. 30. 피고와 사이에, 대출과목을 KB중도금대출, 대출기간을 1년(이후 2011. 6. 30.까지로 연장되었다), 대출이자율을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른 변동금리(최고 지연배상금률 연 21%)로 정하여 132,000,000원을 대출하기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132,000,000원을 대출하였다.

나. 2014. 5. 15.을 기준으로 할 때 이 사건 대출원리금은 192,455,018원(=원금 132,000,000원+이자 643,002원+연체이자 59,812,016원)이다.

원고가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적용하는 지연배상금률은 연 15.12%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대출금 지급의무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192,455,018원 및 그 중 원금 132,000,000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4.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배상금률인 연 15.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항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은 파주시에서 ‘C’ 신축사업을 진행하였는데,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이 그 시공사이고, 피고는 D의 직원이다.

B의 대표이사 E은 자금이 부족하자 D의 대표이사인 F에게 D의 직원들 명의로 위 신축상가를 분양받은 것처럼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대출을 받아 공사비에 사용하자고 제안하였고 F도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피고를 비롯한 위 회사의 직원 및 그 지인들 명의로 분양계약서가 작성되고 위 계약서를 토대로 원고로부터 중도금대출이 이루어졌는데, 위와 같은 과정은 B의 대표이사 E과 원고의 G지점장 H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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