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1.23 2014고단87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9. 00:2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범일동 하나은행 맞은편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자유시장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남, 46세)을 위 차량의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과실 및 피해자 피해 정도 중하나, 초범이고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에게 상당한 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