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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6.30 2016노128
배임수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감정 보조인력인 P, Q 및 AE의 조력 하에 원심 판시 모텔 건물의 공사비용에 대한 감정 업무를 수행하였고, 감정보 조인들이 작성해 온 감정보고서 초안을 검토하여 그 적정성을 확인한 후 최종적으로 서명 ㆍ 날인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은 경위로 허위 감정을 하였다고

단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허위 감정 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추징 19,300,000원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은 원심 판시 여러 사정들에 다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허위 감정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O 가 저( 피고인 )에게 이 사람은 AF에 있던

P 인데 이번에 수주한 감정 건은 P에게 넘겨 주라고 하였습니다.

’, ‘ 저희 회사에서는 법원의 감정을 수행할 정도의 인 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2015. 2. 경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으로부터 감정인 선정이 되었을 무렵 우리 회사 O 사장이 법원 감정 건은 P에게 넘기라고 하여 감정 건을 P에게 넘기게 된 것입니다.

’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P, Q 간의 관계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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