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6 2019가단24780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8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1.부터 2019. 7. 21.까지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이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33,8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1.부터 2019. 7. 21.까지 연 6%,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이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