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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14 2019가단23591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3,019,749원 및 그 중 71,432,767원에 대하여 2019. 5. 23.부터 2019. 9. 17.까지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이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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