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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03 2020가단11811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7,929,853원 및 그 중 127,335,830원에 대하여 2019. 9. 26.부터 2020. 4. 2.까지 연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이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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