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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12 2019노818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4월, 제2 원심판결: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에서 변론이 병합되었는바, 원심판결들이 판시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들은 이 점에서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따른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7회에 걸쳐 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77,000,000원을 편취하였는바, 편취액 및 편취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일부 피해변제를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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