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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20 2019노185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1년, 제2 원심판결: 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에서 변론이 병합되었는바, 원심판결들이 판시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들은 이 점에서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따른 증거의 요지는 제1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각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부분을 각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제2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제6행의 ‘P’을 ‘R’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7고단1915 사건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제3항 기재 사기죄는 각 포괄하여),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R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기죄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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