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무주택자인 근로자의 주택 구입에 필요한 경우 등 꼭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8조 제 2 항은 2012. 7. 26.부터 시행되었는데, 피고인은 2012. 7. 25.까지 F과 퇴직금에 관하여 유효한 중간 정산절차를 거쳐 퇴직금을 지급하여 왔고, 2012. 7. 26. 이후 부터는 F이 거주하던 건물의 차임과 국민연금, 건강 보험료, 요양 보험료, 고용 보험료를 대납하여 F으로부터 받을 돈이 더 많은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F에게 지급할 퇴직금은 없고 피고인에게 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설령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F은 2008. 8. 18.부터 2016. 8. 13.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근무하면서 처음에는 월급을 320만 원씩 받다가 최종적으로 400만 원씩 받아 온 사실, F은 퇴직하면서 피고인에게 월급 400만 원을 기준으로 한 퇴직금 31,282,902원을 청구하였으나, 2016. 9. 30. 1,000만 원만 지급 받고 나머지 21,282,902원을 지급 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2. 7. 25. 까지는 유효한 퇴직금 중간 정산 합의에 의해 월급 3,507,692원에 퇴직금 292,308원을 가산하여 380만 원을 지급하여 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계약서 없이 F에게 월급을 지급해 오다가, 요식업협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