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10 2017노58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각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8월, 제 2 원심판결: 징역 1년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 심에 이르러 각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각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당 심에서는 형법 제 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각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각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 1 원 심판 결의 범죄 사 실란 모두에 “ 피고인은 2009. 7.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09. 12.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증거의 요지란 말미에 “1. 판시 전과: 판결 문( 의정 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9고단1388), 개인별 수용 현황” 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 352 조, 제 350조 제 1 항( 공갈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