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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18 2017노333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각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8월, 제 2 원심판결: 징역 6월, 제 3 원심판결: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 심에 이르러 각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각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당 심에서는 형법 제 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각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각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피해자 E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기망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편취금액이 합계 1억 원에 이름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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