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11.09 2016고정904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부터 2016. 6. 7.까지 `B`라는 상호로 김해시 C 상가 1층에 사무실을 두고 김해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D, E 등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주변 노래방 등의 업주로부터 여종업원을 보내 달라는 전화를 받으면 시간당 6,000원을 소개료 받고 D, E 등을 요청한 노래방으로 보내주어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