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1.09 2016가단33144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78. 11.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소 중 피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에 대한 부분은 취하되었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78. 11.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소 중 피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에 대한 부분은 취하되었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