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1.16 2019가단23776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1978. 5. 30.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1978. 5. 30.매매를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