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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6.25 2020고정27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신용등급이 낮으므로 거래실적을 올려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C)를 개설하여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1매, OTP카드 1매 등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보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양도한 것으로 보이고, 계좌가 정지된 것을 확인 한 후 경찰서에 자진하여 조사를 받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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