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ㆍ양수ㆍ대여 하거나,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9. 6. 26.경 B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등급이 낮아 한도가 나오지 않으니 거래실적을 만들고 회사를 다니는 것처럼 하여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거래실적을 만들기 위해 체크카드를 보내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9. 6. 28.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소재 천호우체국 인근에서 피고인의 B은행 계좌 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건네주고, 2019. 7. 1. 16:00경 다시 위 B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재발급 받아 위와 같은 이유로 서울 강동구 D 앞에서 재발급 받은 B은행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2회에 걸쳐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금융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