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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07 2017가단12830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8. 4.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인정사실

원고

산하 동대구세무서장 및 경산세무서장은 B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의 납부를 고지하였고, B이 이를 납부하지 않아 2017. 10. 24. 기준 체납액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013,969,320원이다.

B은 2017. 7. 21. C, D과 진행하던 민형사 사건에 관하여 합의하면서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이전받기로 하였고, 2017. 8. 1.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7. 8.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B은 2017. 8. 4.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3,300만 원에 매도하면서 매매대금 전액을 2017. 8. 4. 모두 지급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7. 8. 9.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권리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원고에 대한 채무만도 10억 원이 넘는 등 채무초과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피보전채권의 성립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에 대한 위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는 채권자취소권에 있어서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사해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권리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던 상황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당일 피고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주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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