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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2 2016나20687
기타(금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하거나 피고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7쪽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피고를 비롯한 이 사건 상가의 임대수분양자들이 원고와 B재건축사업조합 등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40822호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는데, 위 결정의 결정사항 제1항에는 “이 사건 상가의 임대분양계약과 관련하여 상호 추가적인 소송, 강제집행, 형사고소 등 일체의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며 ”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는 부제소합의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면적 증가에 따른 정산금을 포함한 임대분양대금 잔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위 부제소합의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당사자 간의 사법상의 화해계약이 그 내용을 이루는 것이면 화해는 창설적 효력을 가져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나, 재판상 화해 등의 창설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를 하여 확정하기로 합의한 사항에 한하며, 당사자가 다툰 사실이 없었던 사항은 물론 화해의 전제로서 서로 양해하고 있는데 지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한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다17319 판결 등 참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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