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 D을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3년, 피고인 B, C : 각 징역 2년, 피고인 D : 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D 부분에 대한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1) 죄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D은 2011. 8. 10.부터 2013. 10. 31.까지 필리핀에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가 2013. 10. 31. 귀국한 사실, 피고인 D은 귀국 이후 2014. 3. 29. 필리핀으로 출국할 때까지 도박사이트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 D은 도박사이트 운영의 주범인 I으로부터 운영자 L이 그만두게 되었으므로 다른 직원을 구할 때까지 일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다시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D의 2014. 3. 29.부터 2014. 9. 16.까지의 범행은 2011. 8. 10.부터 2013. 10. 31.까지의 범행이 종료한 이후 I의 권유에 따라 새로운 범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범행이라 할 것인바, 피고인 D의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으로 의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이를 간과한 채 이를 모두 포괄일죄로 처벌함으로써 죄수 판단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따라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법령의 적용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 D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을 적용하였다.
그런데 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민체육진흥법(이하 ‘구 국민체육진흥법’이라 한다. 이하, 같다)은 제26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제47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