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0. 22:18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엑센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73%로 낮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