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5.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1. 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9. 14: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구 B, C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약 1m 의 거리에서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1m 정도이고 주차 구역 내에서 이동하려고 했던 점, 피고인의 건강과 경제적 여건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