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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4.13 2020고단22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9. 23: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B 아파트 주차장 내 약 20m 구간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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