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1.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4. 5.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04. 10.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3.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8. 8.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 22:48경 당진시 송산면 유곡리 상호미상의 식당에서 같은면 고대리 오도삼거리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증거의 요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차량을 폐차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2008년 이후로는 음주운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