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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4 2019가단5019880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 12.부터 2019. 8.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서울 종로구 C 일원의 D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던 사람이고,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투자약정을 체결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을 위한 약정 체결 1) 피고가 유일한 사내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는 2014. 10. 2.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와 사이에 F가 보유한 또는 장래에 보유할 예정인 토지 등의 소유자방식의 사업시행주체로서의 일체의 권리 또는 지위를 양수하기로 하는 ‘사업권등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E가 F에 양수도대금 12억 원을 지급하고, E는 이 사건 사업지구 내 G회사 소유 토지의 소유권 이전을 위하여 G회사 소유 토지 매입대금 32억 5,000만 원 중 F가 기지급한 15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17억 5,000만 원을 조달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며, 2014. 8. 18. 이후 발생한 지연이자 발생분은 E가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E는 위 계약체결일에 F에 계약금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는 2014. 10. 24. 피고 또는 피고가 대주주인 법인을 ‘갑’으로 하여 주식회사 H(을), 주식회사 I(병), J(정), K(무), L(기)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을 공동으로 출자하여 진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발기주주간 약정서(이하 ‘주주간 약정서’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제1조 용어의 정의 ‘본건 사업’이라 함은 “D” 사업을 말하며, 본건 사업과 관련하여 이 계약 체결일 이후 설립되는 법인에서 장래에 보유할 예정인 사업시행주체로서의 일체의 권리 및 지위(이하 ‘본건 사업권’이라 한다)를 의미한다.

‘대표주주’라 함은 본건 사업의 시행주체의 대표로서 본건 사업의 소싱을 책임지며, 사업의 진행에 있어서 필요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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