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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39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0. 02:25경 경북 영천시 완산동에 있는 영동교사거리를 영천역 방면에서 영천시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운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진행신호에 따라 영화교 방면에서 시외버스 터미널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소나타 승용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의 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756,947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D 소유의 위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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