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세피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0. 21:4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완산동에 있는 영동교 사거리 교차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영천시청 방면에서 영천역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준수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로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영동교 수덕예식장 방면에서 시청방면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측도로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는 피해자 C(64세) 운전의 D 소나타 승용차의 우측 뒷펜더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 받아, 피해차량이 그 충격으로 도로 우측에 설치된 가로등을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 중간 수지골 골절 등을,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52세), 피해자 F(56세)에게는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차량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시가 합계 3,383,057원 상당이 들도록 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1. 견적서-D
1. 운전면허대장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