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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7.07.18 2016가단301334
분묘굴이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 B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5, 6, 1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B은 2014. 4. 8. 피고와 사이에, 별지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제1 토지’라 한다)를 대금 53,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4. 15. 그 소유권이전등기(원고 A, B이 각 1/2 지분으로 공유)를 마쳤다.

나. 원고 C은 2014. 4. 8. 피고와 사이에, 별지 부동산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제2 토지’라 하고, ‘제1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대금 264,78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제2 매매계약’이라 하고, ‘제1 매매계약’과 합하여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4. 15.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제1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00㎡[이하 ‘(가)부분 토지‘라 한다] 지상과 제2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20㎡[이하 ’(나)부분 토지‘라 한다] 지상에는 피고가 관리하는 분묘와 망주 등 묘지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들에게 각 매도 토지 내에 위치한 분묘를 이장하고 망주 등 묘지시설물을 철거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제1 토지의 매수인인 원고 A, B에게 제1 토지 내에 있는 (가)부분 토지 지상 분묘를 굴이하고, 망주 등 묘지시설물을 철거하고, (가)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제2 토지의 매수인인 원고 C에게 제2 토지 내에 있는 (나)부분 토지 지상에 위치한 분묘를 굴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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