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2.21 2017가단540
분묘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제천시 C 임야 9,917㎡ 중 별지 도면 표시 6, 내지 9, 6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7. 8. 피고로부터 제천시 C 임야 9,917㎡(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을 매수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위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 내의 묘 2기를 향후 5년 내에 이장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6 내지 9, 6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79㎡(이하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 한다) 지상에 설치된 선조의 분묘(이하 ‘이 사건 분묘’라 한다)를 수호ㆍ관리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4. 6. 10. 원고에게 이 사건 분묘를 2016. 5. 30.까지 이장할 것을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제천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및 2014. 6. 10.자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분묘를 굴이하고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