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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09 2019가합5832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9. 11. 18. 피고에 대한 채권을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고, 2019. 11. 18.경 그 양도통지를 함으로써 원고승계참가인이 이 사건 소송에 승계참가하였다는 사실을 추가하는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원고승계참가인에게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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