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 가) 공소 기각 사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는 등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 나) 자구 행 위 내지 정당행위 피고인의 행위는 대종교 교단의 부당한 출교처분과 출입금지 등 조치에 따른 자구행위 내지 종교의 자유에 따른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4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 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다.
(2) 자구 행 위 내지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 23조 제 1 항은 “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 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 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 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 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 20조는 “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대종교 교인이 던 피고인은 2012. 2. 19. 대종교 교단으로부터 출교처분을 받았고, 그 직후 대종교 총본사 경내에 출입하지 않고 출교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각서까지 교단 측에 제출한 바 있는 사실, 이 사건 당시 대종교 총본사 시설물에 출 교자의 출입을 금한다는 내용의 포고문이 붙어 있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