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2 2017가합52668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들이 별지1 기재 보험계약에 기하여 별지2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청구한 실손의료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서 2011. 3. 29.경 피고 A과 사이에, 피보험자 피고 B, 계약기간 2011. 3. 29.부터 2111. 3. 29.까지로 정하여 피보험자인 피고 B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치료를 받는 등의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피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는 뇌성마비 진단을 받고, 2013. 9. 2.부터 2014. 8. 30.까지 296일 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하 피고 B가 뇌성마비로 인하여 2013. 9. 2.부터 2014. 8. 30.까지 병원에서 받은 치료를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 다.

피고 A은 별지2 기재와 같이 2017. 3. 13.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2년인데, 피고 A은 이 사건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이 도과된 후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청구권은 피고 A의 보험금 지급청구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되었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사고와 관련한 보험금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지급을 청구하고 있는바,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주문 제1항 기재 확인을 구한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청구권이 발생한 사실은 원고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되고 이 사건 보험사고가 발생할 당시 시행되던 구 상법(2014. 3. 11. 법률 제12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2조에 의하면, 보험금청구권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