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식당을 운영하면서 식 자재( 콩나물 )를 공급하던 피해자 C 와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1. 18. 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게임 장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빌려주면 수일 내로 바로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도박하는 사람들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줄 생각이었을 뿐 게임 장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빌려준 도박자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는 특별한 수단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수일 내로 돈을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11. 18. 경부터 2018. 1. 3. 경까지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E) 로 합계 6,67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적지 않은 금원을 편취하였고,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동종 전력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최근 별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