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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26 2015고단37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해자 C(여, 48세)과 부부사이로 현재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2015. 1. 18. 20:55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피의자와의 결혼생활을 정리하고 싶다고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제 모든 게 끝이다. 더 이상 너하고 세상 끝낼거다. 부모님 모두 죽이고 너도 죽이고 형제도 죽이고 손님들도 다 죽인다”라고 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옷과 머리를 잡아당겨 자신의 집으로 끌고가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을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부위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으며 이어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 차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악관절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초범인 점, 피해 경미한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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