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11.08 2013고정19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0. 07:00경 서산시 B에 있는 C 신축공사 현장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의 차량으로 카풀을 하면서 카풀비용이 비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너는 이 새끼 이제 끝이다. 너하고 나하고 오늘 여기서 끝장을 보자"라고 말한 뒤, 차에서 가지고 내린 헬멧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7회 가격하고, 공사현장 안전요원 2명이 제지하자 헬멧을 집어 던진 뒤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 부위를 10여회 때렸으며, 이후 안전요원에 의해 싸움이 제지된 뒤 피해자가 공사현장 출입구에서 출입증 카드를 제시하고 들어가려 하자, 갑자기 뒤에서 달려들어 "개새끼, 담궈 버린다"라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좌측측절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건현장사진 및 피해자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