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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24 2020고정328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10. 2. 22:40경 알고 지내던 동생인 B으로부터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노래연습장으로 손님을 접대할 여종업원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시간당 3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여자 종업원인 E(여, 40세)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F카니발에 태워 위 D노래방 앞으로 공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3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E가 시간당 받는 3만 원 중 1만 원을 받기로 하고 E를 노래방에 공급한 지 1시간이 지난 후 E에게 전화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자 E의 안전이 염려된 나머지 112에 ‘데리고 있는 도우미가 연락이 안 된다’라고 신고하는 바람에 적발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를 공급한 것은 이 사건이 처음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아무런 수익도 얻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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