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29 2013고정128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4. 01:55경 서울 송파구 B 아파트 6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C가 운행하는 D 택시의 조수석 측 썬바이저를 주먹으로 내려쳐서 깨뜨리고, 휀다를 발로 차 찌그려 뜨려 손괴함으로써 327,000원의 수리비가 발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