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18 2019고정670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31. 01:0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앞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19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한손으로 동전들을 집은 채 동전끼리 부딪치는 소리를 내어 다른 손에 들고 있던 볼펜이 마치 커터 칼인 것처럼 흉내를 내며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발목을 그어 버린다’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