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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2 2014노167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등)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처와 어린 딸이 있는 점은 인정되나,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의 위험성이 큰 중대한 범죄로서 보다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0. 10. 22.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투약 건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3. 5. 24.에는 필로폰 매매 범행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6. 1. 그 판결이 확정되는 등 마약 관련 범행에 대하여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위 판결 확정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필로폰 투약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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