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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17 2014노116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8,174,000원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들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2년 6월, 추징 235만 원, 제2 원심판결 : 징역 2년, 추징 15,824,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각 그 항소사건을 당심에서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는바, 원심판결들이 판시한 각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상 이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란 기재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고,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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