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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14 2015가단48464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2항 부당이득금 4,800,000원 반환채권 부분은 취하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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