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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4 2016가단525563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소는 취하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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