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5.13 2016가단35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38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C에 대한 소는 취하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