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119 (2010.09.02.)
세목
양도
요 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외의 사유로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 신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별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세대전원이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 포함)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 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포함)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외의 사유로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세대원 전원이 같이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근무상 형편으로주택 양도시세대원 전원이 이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1세대 1주택비과세
사실관계
○ 갑은서울시 거주(부모님 자택, 주민등록지는 김포)
○을(갑의 배우자)은부산시 소재 A아파트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고 있음
*A아파트는갑과 을이 공동명의로 취득 후 배우자, 장모, 처제가동일세대를구성하여 거주 중이며,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고, 1년 이상 거주
-배우자의 근무상의 형편(’10.9월 경 근무지 이전 발령: 부산에서서울로)으로인해 A아파트 매매시 장모와 처제는 이사하여 부산에살고, 본인과 처는 서울로이사할 예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10. 2. 18. 개정)
1. 2. 생략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② ~ ⑤ 생략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② 생략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 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 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008. 4. 29. 직제개정)
1. 생략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1996. 3. 30. 개정)
3. 생략
④ 생략
⑤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외의 세대원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1996. 3. 30. 개정)
(이하 생략)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재일46014-921, 1996.04.10
귀 질의의 경우 1995. 12. 31 전에 발생한 전근등 계속되는 근무상 형편으로대구아파트에 거주할 수 없게 되어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996. 12. 31까지 양도하여야 하고 양도전·후를 불문하고 세대전원이 양도당시의 직장이 소재한 다른 시·군의 지역으로 거주이전한 경우에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 및 동시행령 부칙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 재산세과-1605, 2009.07.31.
1.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시점의 세대전원이 당해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만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2. 다만, 세대원의 일부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의 요양으로 부득이하게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거주하지 않은 사유가 동 규정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697, 2009.11.11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시점의 세대전원이 당해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만으로 계산하는 것이나, 세대원의 일부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1조 제3항에 따른 취학, 근무상형편, 질병의 요양으로 부득이하게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거주하지않은사유가 동 규정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외)에는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임